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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켈링/부분틀니 급여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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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부부치과 댓글 0건 조회 2,922회 작성일 13-07-06 12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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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

2013년 7월부터 스켈링 및 부분틀니가 급여화되어  안내드립니다.
즐거운 하루 되세요 ^^*

1. 스켈링
  ㆍ 치료목적의 치석제거 중 그간 비급여로 운영되었던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
     전악 치석제거(만 20세 이상, 연1회)가 급여 확대 적용.
  ㆍ 본인 부담금 → 13,350\(의원급).

2. 부분틀니
  ㆍ 만 75세 이상 노인.
  ㆍ 클라스프(고리) 유지형.
  ㆍ 본인부담비율 50%(약 60만 8900원, 의원급).
  ㆍ 지대치 전장관 제작에 따른 비용은 비급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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