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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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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부부치과 댓글 0건 조회 2,407회 작성일 14-06-27 14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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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!
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.

★ 적용대상
   : 만 75세 이상의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(완전무치악 제외).
★ 지원 치과임플란트
   :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PFM 보철 재료로 시술받은 치과 임플란트.
★ 적용 개수 및 적용부위
   : 1인당 평생 2개
   : 윗니 ·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.
     단,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 적용.
★ 본인부담금
   : 건강보험 50% 적용
★ 사후 점검기간
   :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
     → 점검기간에는 진찰료만 부담.
※ 틀니와 동일하게 병·의원에서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※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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