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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7월부터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 확대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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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2015년 7월부터 완전틀니, 부분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 확대적용 ★
1. 기존 만 75세 이상으로 제한됐던 급여대상을 만 70세이상으로 확대적용.
2. 완전틀니
: 레진상 뿐만 아니라 금속상 완전틀니까지 포함시킴.
또한 적응증, 적용횟수, 임시틀니, 및 사후 수리행위 수가 등은 현행 레진상
완전틀니 기준을 준용함.
3. 임플란트
: 기존 “1인당 평생 2개 이내, 구치부에 보험적용하고, 전치부는 구치부 식립이
불가능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급여 인정” 하였던 것을
“1인당 평생 2개 이내, 구치부 뿐 아니라 전치부도 조건없이 급여 적용”으로 개정됨.
4. 가격(수가) : 본인부담률 50%
① 금속상 완전틀니 : 1,219,070원(1악당, 의원급 기준) → 환자부담금 : 약 61만원
② 레진상 완전틀니 : 1,051,350원(1악당, 의원급 기준) → 환자부담금 : 약 53만원
③ 부분틀니 : 1,279,060원(1악당, 의원급 기준) → 환자부담금 : 약 64만원
④ 임플란트 : 1,215,680원(1개당, 의원급 기준) → 환자부담금 : 약 61만원
1. 기존 만 75세 이상으로 제한됐던 급여대상을 만 70세이상으로 확대적용.
2. 완전틀니
: 레진상 뿐만 아니라 금속상 완전틀니까지 포함시킴.
또한 적응증, 적용횟수, 임시틀니, 및 사후 수리행위 수가 등은 현행 레진상
완전틀니 기준을 준용함.
3. 임플란트
: 기존 “1인당 평생 2개 이내, 구치부에 보험적용하고, 전치부는 구치부 식립이
불가능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급여 인정” 하였던 것을
“1인당 평생 2개 이내, 구치부 뿐 아니라 전치부도 조건없이 급여 적용”으로 개정됨.
4. 가격(수가) : 본인부담률 50%
① 금속상 완전틀니 : 1,219,070원(1악당, 의원급 기준) → 환자부담금 : 약 61만원
② 레진상 완전틀니 : 1,051,350원(1악당, 의원급 기준) → 환자부담금 : 약 53만원
③ 부분틀니 : 1,279,060원(1악당, 의원급 기준) → 환자부담금 : 약 64만원
④ 임플란트 : 1,215,680원(1개당, 의원급 기준) → 환자부담금 : 약 61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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